환불 및 결강 규정안내

* 환불
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시에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. (입학시험 시 나누어 드리는 신입학사안내문에 명시되어있음)

> 수강료
환불금액환불기준
100% 환불등록 후 개강 전날까지
부분환불당월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(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)
당월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(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)
환불불가당월 수업 일수 1/2이후 환불 절대 불가

> 주니어엔(온라인학습)
환불금액환불기준
100% 환불당월 수업 일수 1/2이전 전체 환불
환불불가당월 수업 일수 1/2이후 환불 절대 불가

* 결강신청
1) 적용대상 : 중고등부
2) 적용시기 : 중간고사, 기말고사
3) 공제기간 : 월수금반 - 최대 3일, 화목반 - 최대 2일
(학원일정에 따라 공강이 있을 시에는 개강 후에 등록할 시에도 추가공제불가)

☞ 개인적인 사유(여행, 학교행사, 소풍, 수학여행 등)로 인한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